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 효과
●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
● 지역주민 복리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 육성, 문화 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신청 방법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 또는
창구(지역 농협,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 제공
★ 답례품을 활용한 지역경제 살리기
-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 축산물 등의 판로 확대
- 문화 예술 관광상품 등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 세액공제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소액공제
- 10만 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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