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1 공무원 질병휴직 알아보기 1. 질병 휴직이란?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것'을 법률상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 일정 기간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면 질병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 질병휴직 기간은? - 일반적인 경우 1년인데, 추가로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가능 ● 질병휴직은 진단서를 제출해야만 하는가? - 어떤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된 직권휴직에 해당 -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면 임용권자는 해당 공무원에게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서 필요하다면 휴직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 난임치료와 같이 치료기간 명시가 어려운 경우는? - 난임 휴직 같이 특수한 ..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