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기간
신청 기간 : 2022. 8. 22.(월)부터 1년간
지급 기간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소득 기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독립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 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지원 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 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②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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